1. 경영컨설팅 : 마케팅, 품질 및 서비스 개선, 브랜드 강화, 고객관리, 매출증대방안, 아이템 개선 등 경영 애로개선 지원
2. 비법전수컨설팅 :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능장·명장 등 업종별로 비법전수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전수 지원
* 컨설팅 방법 : 전문가가 사업체를 “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” 시행
* 컨설팅 일수 : 1일 4시간 이상, 2일~5일 지원
* 국비지원 : 일반 소상공인 90%, 영세 소상공인 100%
경영컨설팅
1.영세 소상공인, 자부담무료 :
간이 또는 일반과세자(면세사업자 포함) 중 업력 1년 이상이며, 매출액
(수입금액)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
2.일반 소상공인, 자부담 10% :
소상공인(업종전환자․ 예비창업자 포함)
※지원제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, 사치향락적 소비․투기조장업종 등
1. 지원규모 : 4,000건/년간, 소상공컨설턴트 수 862명, 4,000/862명=5건
2. 지원대상 : 1) 소상공인 및 2) 예비창업자
1)소상공인 : ① 도,소매업 기준 : 5명 미만 (대표자 제외)
② 광,제조업,건설,운수업은 10명 미만
2) 예비창업자 :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나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지자
3. 지원조건 :
1) 근로자수 (4명, 9명) AND
2) 매출액 규모기준 (업종별)
- 숙박,음식업, 서비스업은 10억원이하 (2016년이후)
4. 지원내용 :
영업환경개선 및 매출증대를 위한 컨설팅 업체당 연1회
2~5일/회당 , 4시간이상/일, 자부담 25천원/일,
컨설턴트 수입 250천원/일
영세소상공인은 자부담 10%없음
(영세기준: 간이과세자, 일반과세자이나 연매출 48백만원 이하자)
5. 컨설팅 절차
1) 신청접수 : http//con.sbiz.or.kr에 소상공인 회원 가입후 신청서 작성후 확인버튼
2) 사전진단 (소상공인지원센타)
① 사전 진단 컨설팅 보고서 등록
② 자부담금 납부안내 (문자메시지 발송)
3) 자부담금 납부 (sms안내상 가상계좌)
4) 컨설턴트 선정 (지역, 업종, 분야에 적합)
5) 컨설팅 수행 (월 3건 가능) : 30일 이내 수행
6) 컨설팅 결과 보고
7) 성과확인 및 비용지급 (15~20일내)
6. 신청 필요 서류
1) 일반소상공인
- 필수 : 사업지등록증
- 선택 택일 :
① 4대보험 납부확인서 (월별가입자)
② 사업장 가입장별 고지현황(국민건강보험공단) www.nhic.or.kr
③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보고서 (국세청 홈택스)
*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)
2) 예비창업자 :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3) 영세소상공인 : 필요서류 및 선택서류는 동일하나 매출증명 필요 (부가세표준증명원 or 수입금액 증명원)
※ 위의 내용은 소상공인 일반컨설팅이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역량 Jump-up 컨설팅 (위기진단컨설팅) 이 가능함.(500건/年)
1) 지원대상 ;
① 전년대비 매출액이 30%이상 감소한 업체 (14년 대비 15년 매출비교) -2014년이전 업체 또는
② 매출액이 2년이상 연속 감소한 업체 (13년대비14년, 14년대비15년) -2013년이전 업체
* 지원조건 : 연1회, 2일가능/회, 250천원/일, 자부담 없음
* 연계지원 : 위기진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 사항
연 1회, 총4백만원까지 지원가능, 자부담 10%
- 컨설팅 Fee 50만원/2일까지
- 외부간판(LED) 100만원, 메뉴판,인테리어 150만원,
마케팅(온-오프라인 광고, SNS마케팅 홍보물제작) 150만원
기타 브랜드등
: 시행시는 자체적으로 3개업체를 견적후 결정 - 계획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