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진단

기업진단이란?

기업의 재무관리상태를 진단하여 적격 여부를 판단하는 진단보고서의 발급을 말합니다.  이는 건설업(일반, 전문), 전기공사업, 정보통신공사업, 소방시설공사업 등 법적으로 기준 자본금을 반드시 갖추고 있어야 사업을 운영할 수 있으며 선택이 아닌 필수 요소 입니다. (경미한 공사로 분류시는 해당 사항 없음)
※ 일반적인 경영진단으로 기업의 문제점을 분석 진단하고 해결책을 제시하는 경영 컨설팅의 개념과는 다릅니다.

기업진단이 필요한 경우

· 공사관련 면허 신규등록 또는 면허 추가시
  ① 신설법인      ② 겸업사업자  (제조,도소매)   ③ 건설업 추가등록
· 주기적 신고 또는 실태조사
· 양도양수시
· 폐업 후 재등록시
· 영업정지 후 다시 사업을 운영할 경우

진단기준일

· 진단기준일 이라함은 기업진단을 실시할 때 기준이 되는 날을 말한다.  즉 재무 상태일을 말한다.
· 진단일 이라함은 진단자 (경영지도사,회계 세무사)가 진단 하는 날을 말한다.
· 모든 증명서등은 진단기준일(재무상태표일)을 기준으로 진단기준일 이후에 발급 받아야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