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인력채용 지원 사업

전문인력채용 지원 사업

우선지원대상기업(제조업,IT기반기술창업)의 사업주가 사업경쟁력을 높이기 위하여 전문인력을 신규로 고용하거나 대기업으로부터 지원받아 3개월 이상 고용보험 피보험자로 새로 고용유지하는 경우
① 전문인력 1인당 1년간 1080만원 지원
② 직전년도 말일 기준 피보험자수의 30%
    (최소 3인)까지 지원
 
※ 지방고용노동청 사업계획서 제출